국유재산법령상 부동산인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부동산인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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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 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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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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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할 때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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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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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용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관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해설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지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 경쟁입찰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첫 해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정한다.
-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 6회 이내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이면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 보존용재산은 유지·보존에 필요한 관리비를 사용료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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