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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종류이다.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구역면적의 변경은 제외함)
- ㄱ. 개발제한구역
- ㄴ. 도시자연공원구역
- ㄷ. 시가화조정구역
- ㄹ. 입지규제최소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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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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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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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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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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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이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에 해당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시가화조정구역은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반면 개발제한구역은 국가 차원의 광역적 규제 목적을 지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역시 출제 당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이후 지정권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시ㆍ도지사 지정 대상만 골라 묶은 조합이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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