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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부동산권리분석활동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확인 및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에 기재된 지목의 부호가「공」으로 표기되어 있어, 분석대상부동산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확인ㆍ판단하였다.
2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의 지목인 하천으로 확인ㆍ판단하였다.
3
부동산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락인은 등기를 하여야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확인ㆍ판단하였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ㆍ판단하였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을 확인ㆍ판단하였다.
해설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을 확인ㆍ판단한 것이 옳은 설명이다.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재ㆍ지목ㆍ면적 등 외에 소유자가 변경된 날짜와 변경원인도 등록사항으로 기록된다.
- 지적도상 지목부호 "공"은 공장용지가 아니라 공원을 나타내는 부호이므로 잘못된 판단이다.
-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이 아니라 구거의 정의에 해당한다.
-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도 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등기를 하여야만 취득한다는 판단은 틀렸다.
- 건물의 소재지ㆍ구조ㆍ용도 등 사실관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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