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2
허무인(虛無人)으로부터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그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은 추정된다.
3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는 실제로 그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4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면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5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그 전(前)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해설
가등기 자체에는 추정력이 없으므로, 가등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이는 옳은 설명이다.
- 전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으로 밝혀지면 그로부터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명의자가 실제 신축자가 아니라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회복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될 수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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