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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위능력제도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구현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미성년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그의 친권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등기로 추정된다.
3
친권자는 그의 미성년 자(子)의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을 자(子)가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
친권자가 그의 친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성년 자(子)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다.
5
미성년자가 타인을 대리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설
미성년자가 자신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등기로 추정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행위능력제도는 거래안전이 아니라 제한능력자 본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친권자가 미성년 자의 이름으로 대리하여 체결한 계약은 유효한 대리행위이므로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친권자 자신이 아닌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녀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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