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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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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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는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3
토지의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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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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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토지의 분할이 있으면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분할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법인 합병에 따른 등기는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이므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는 원고·피고 모두가 각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등기관이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알릴 의무를 지는 쪽은 등기관이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아니다.
- 토지가 멸실된 경우의 등기신청기한은 14일이 아니라 1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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