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증권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에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3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2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
4
국가가 보존 • 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 • 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한다.
5
일단(一團)의 토지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국유지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해설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원칙의 예외로서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한다.

  • 시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대상은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이므로, 증권에 대해 시가 고려 원칙을 적용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 소액 국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는 특례는 대장가격 기준금액과 처분방법이 문항의 서술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