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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판상 화해에 의해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2
총괄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3
국가 외의 자는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4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6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한국예탁결제원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이 증권을 보관·취급하게 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해설

한국예탁결제원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이 증권을 보관·취급하게 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재판상 화해 등에 따르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라도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가 있으면 그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국가 외의 자도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다음 연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작성지침의 통보 기한은 6월 30일이 아니라 매년 4월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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