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주체가 될 수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 및 제3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4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공고되면 변경할 수 없다.
해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 등이 수립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송부할 수 있으므로 수립주체가 될 수 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의 수립 기한은 3년이 아니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원칙적인 수립 기한은 고시일부터 2년 이내).
  •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3단계 없이 제1단계·제2단계 집행계획으로만 구분한다.
  •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제2단계가 아니라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단계별 집행계획은 공고 후에도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