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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 또는 권리는 몇 개인가?
- 총톤수 30톤인 기선(機船)
- 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
- 최대 이륙중량 400톤인 항공기
- 동력차 2량과 객차 8량으로 구성된 철도차량
- 면허를 받아 김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 5천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심은 한 그루의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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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등기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것은 총톤수 30톤인 기선 하나뿐이므로 1개이다.
선박등기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을 등기 대상으로 정하므로, 30톤의 기선은 선박등기부에 소유권을 등기하여 공시한다.
나머지는 등기가 아니라 각각의 공적 장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공시된다.
- 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은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최대 이륙중량 400톤인 항공기는 항공기등록원부에, 동력차와 객차로 구성된 철도차량은 철도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된다.
- 면허를 받아 김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어업권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하여 공시하고, 5천만원을 주고 심은 소나무 한 그루는 「입목에 관한 법률」이 등기 대상으로 삼는 수목의 집단이 아니어서 명인방법으로만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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