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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기망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이다.
2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표의자가 이로 말미암아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3
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
4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한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해설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다시 매수한 전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악의를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증명해야 한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피기망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를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강박은 표의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 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사기는 상대방 자신의 사기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단순한 피용자가 한 강박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어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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