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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등이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의 사용을 금… | [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신용정보회사등이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은?
1
개인정보보호법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경비업법
해설

신용정보회사등이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법률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40조 제1항 제5호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사설 탐정업처럼 오인되는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정한다. 2020년 개정으로 같은 항의 다른 호 일부가 삭제됐지만 이 명칭 사용 금지는 현행 유지되고, 위반하면 벌칙이 적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 전반을,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보호를, 경비업법은 경비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뿐 이러한 명칭 사용금지를 직접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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