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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규정된 임기가 다른 하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대통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5년(단임)이다. 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모두 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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