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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규정된 내용 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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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를 2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지지강도가 높게 나오게 중앙부위에 집중적으로 타설하여야 한다.
3
흙막이등울기면의 붕괴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풍화암으로 이루어진 지반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는 1:0.5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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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③ 항의 경우 습지인 보통흙으로 이루어진 지반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는 1:0.5∼1 : 1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5
흙막이등기울기면의 붕괴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굴착면에 대하여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당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해설
붕괴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굴착면의 경사가 부분마다 달라 기울기를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굴착면 기울기 기준에 따라 붕괴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해당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거푸집 동바리로 쓰는 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2개 이상을 금지한다는 서술은 기준과 다르다.
- 콘크리트를 중앙 등 특정 부위에 집중 타설하면 거푸집·동바리에 편심하중이 걸려 붕괴 위험이 커지므로, 균등하게 나누어 타설해야 한다.
- 굴착면 기울기는 지반 종류별로 따로 정해져 있으며, 출제 당시 기준으로 풍화암은 1:0.8, 습지의 보통흙은 1:1~1:1.5여서 문항이 제시한 수치와 다르다(현행 기준은 연암 및 풍화암 1:1.0 등으로 개정되었으므로 학습 시 현행 별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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