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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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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비 제조업으로서 전기 계약 용량이 200 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은 유해ㆍ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다.
2
깊이 5미터 이상의 굴 공사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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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 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5
사업주는 유해ㆍ위험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 중지명령이나 계획변경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다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 전기 계약용량 기준은 200킬로와트가 아니라 300킬로와트 이상이다.
- 산업안전지도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굴착공사는 깊이 5미터가 아니라 10미터 이상인 경우이다.
- 공정안전보고서는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2부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므로, 착공일 전까지라고만 한 서술은 제출기한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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