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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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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1급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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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분말 상태의 석면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절단ㆍ천공 또는 연마하는 작업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석면의 부스러기 등을 넣어두기 위하여 해당 장소에 뚜껑이 있는 용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사업주는 석면 취급작업을 마친 근로자의 오염된 작업복은 석면 전용의 탈의실에서만 벗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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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ㆍ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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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급이 아니라 특급 방진마스크나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나머지 조치들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석면 관련 위생·보호 기준과 일치한다.

  • 석면분진이 흩날리는 작업에서는 뚜껑이 있는 용기에 석면 부스러기 등을 넣어두어야 한다.
  • 작업을 마친 근로자의 오염된 작업복은 석면 전용 탈의실에서만 벗도록 해야 한다.
  • 작업장과 연결·인접한 곳에 탈의실·샤워실·작업복 갱의실 등 위생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발생된 석면 잔재물은 습식 청소나 고성능필터 진공청소기 등으로 처리해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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