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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운 구조로 할 것
3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4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5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경사 15도 초과 구간의 표면 구조에 관한 것이다.

가설통로의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하며, "미끄러운 구조로 할 것"이라는 서술은 규칙 내용과 정반대다.

30도 이하 경사 기준,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설치(임시 해체 가능), 수직갱 통로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는 모두 규칙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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