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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표지의 부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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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ㆍ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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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표지의 표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ㆍ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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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ㆍ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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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塗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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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착용 지시표지의 경우 바탕은 노란색, 관련 그림은 검은색으로 한다.
해설
지시표지는 바탕이 파란색이고 그림이 흰색으로 표시되므로, 안전모 착용 지시표지의 바탕이 노란색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그림은 경고표지에 사용되는 색채로, 지시표지와는 용도와 색채 구분이 다르다.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외국어 표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 표시를 명백히 하기 위해 표지 주위에 글자를 덧붙일 수 있다는 설명도 맞다.
- 그림·부호의 크기가 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 설치·부착이 곤란한 경우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는 설명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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