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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25년 1회차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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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 이하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 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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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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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이상의 그림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개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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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2가지 모두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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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횐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 신호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둘 중 더 위험성이 큰 “위험”만을 표시하므로, 2가지 모두를 표시한다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내용량이 100그램 이하인 경우 명칭·그림문자·신호어·공급자정보만 표시할 수 있는 점,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될 때는 해골과 X자형 뼈만 표시하는 점, 그림문자가 5개 이상이면 4개만 표시할 수 있는 점, 경고표지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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