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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제시하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제시하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대상 유해화학물질로 옳은 것은?
1
황화수소
2
암모니아
3
면분진
4
트리클로로메탄
5
크실렌
해설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대상 유해물질 목록에 들어 있는 것은 황화수소이다.

이 목록은 발암성·중독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는 정해진 주기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암모니아, 면분진, 트리클로로메탄, 크실렌은 작업환경측정이나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 다른 규정에서 다뤄질 뿐, 이 안전검사 대상 유해물질 목록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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