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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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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순회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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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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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장소에서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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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 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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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해설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관계수급인의 책임이다. 이는 도급 관계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명령권을 갖는 관계수급인이 이행해야 할 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이행해야 할 책임은 작업장 환경 관리, 감시·감독, 교육 확인, 조정 등이며, 다음은 모두 도급인의 의무에 해당한다.
- 작업장 순회점검
-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훈련
-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작업 조정 및 안전조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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