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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2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3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되려는 자의 인정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다.
4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이다.
5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수급권자가 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이 없는데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를 중복하여 하지 않는다.
  •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한다.
  •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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