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퇴직금
2
임대소득
3
사업소득
4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5
친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으로 구성되며,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금품으로 보아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으로 산정된다.
-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의 범위에 해당한다.
-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의 범위에 해당한다.
- 친족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일정 금액 이상은 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의 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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