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제외시설이 아닌 곳은? | [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제외시설이 아닌 곳은?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점자도서관
4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해설
노인복지관은 노인에 대한 상담·재가복지·사회참여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이용시설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대상에 해당하며, 채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핵심 인력이어서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점자도서관은 자료의 제작·보급이 주된 기능이어서 제외된다.
-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은 다른 전문인력이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어서 제외된다.
- 성매매피해상담소도 다른 전문인력이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어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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