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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행령은 업무소관 부처의 장관이 발한다.
2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또는 직원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한다.
5
국민연금법 시행령보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상위의 법규범이다.
해설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대통령이 발하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것은 총리령·부령이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같은 부령은 소관 부처 장관이 제정하는 것이지 지방의회가 제정하지 않는다.
  • 법규범의 위계상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부령인 시행규칙보다 상위에 있으므로 시행규칙이 상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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