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모… | [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모두 고른 것은?ㄱ. 65세 미만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 없는 65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ㄷ.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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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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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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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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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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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며,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ㄱ, ㄷ이다.
- ㄱ은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신청자격을 갖춘다.
- ㄴ은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없는 경우이므로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은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이므로 노인성 질병 유무와 무관하게 신청자격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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