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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3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5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있다.
해설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이는 법인의 공익적 목적과 수익사업의 부수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인원이 7명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사의 임기는 4년이 아니라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이나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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