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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평균값을 말한다.
3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쾌적한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선의 비용을 말한다.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수급권자: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수급자로 구분되므로 옳지 않다.
  •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평균값이 아니라 중위값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옳지 않다.
  • 보장기관: 보장기관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며 사회복지시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쾌적한 문화생활이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뜻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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