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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위원회에 관… | [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시설의 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3
시설 거주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4
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5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 시설 거주자 대표,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성된다.

  • 시설의 장과 시설 거주자 대표도 운영위원이 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서 의결권을 갖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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