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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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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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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3
긴급지원의 종류에는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이 있다.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긴급복지지원법을 우선 적용한다.
해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우선 적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는 대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대상이 된다.
  • 긴급지원은 신속성을 원칙으로 하는 일시적 지원제도이다.
  • 지원의 종류로는 금전ㆍ현물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ㆍ단체 연계지원이 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면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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