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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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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4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근무할 종사자를 직접 채용할 권한을 가지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시설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은 법인의 대표가 아니라 시설의 장의 책무이다.
- 시설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다.
- 책임보험 가입비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전부가 아니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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