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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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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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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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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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보장기관”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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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급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신청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실무에서 활용된다.
-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두 급여의 기준이 서로 뒤바뀌어 제시된 설명은 옳지 않다.
-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수급자로 별도로 정의된다.
- 보장기관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므로 이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이라 한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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