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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보장기관은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3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4
생계급여는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5
주거급여는 주택 매입비,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해설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으며, 나머지 설명들은 부양의무자 판단·생계급여 기준과 지급 방식·주거급여 범위에 관한 사실과 다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으로 본다.
  •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별도 비율 이상으로 정해진다.
  • 생계급여는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주거급여의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아닌 주거급여법 체계에서 임차료·수선유지비 등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택 매입비를 포함한다고 단정한 설명 역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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