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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 | [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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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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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하에서만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5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3년마다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으며, 나머지 설명들은 위원회의 소속·용어 정의·점검 주기에 관한 사실과 다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수급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기구이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것이 아니다.
  •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뜻하지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이는 오히려 「보장기관」의 정의에 가깝다.
  •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는 3년이 아니라 매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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