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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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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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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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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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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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해설
유치원·어린이집·초중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 예방 교육 실시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교육감 등 소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그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의 원활한 취학을 지원하여야 한다.
-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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