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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할 때 순공사원가(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경비
2
노무비
3
일반관리비
4
직접재료비
5
간접재료비
해설
순공사원가(직접공사비)는 재료비·노무비·경비로 구성되며, 일반관리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순공사원가에 이윤 등과 함께 가산되어 총원가를 구성하는 별도 항목이다.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는 모두 재료비에 속하므로 순공사원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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