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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업무용 차량(취득원가 ₩5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50,000)을 취득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주)한국은 20×2년 초 동 차량의 잔존내용연수를 3년, 잔존가치를 ₩20,000으로 추정하여 변경하였으며, 동시에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경이 정당한 회계변경에 해당할 경우, (주)한국이 20×2년도에 인식할 동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단,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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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
2
₩125,000
3
₩130,000
4
₩145,000
5
₩150,000
해설

회계추정 변경 후 20×2년도 감가상각비는 110,000원이다.

20×1년도 감가상각비(연수합계법, 잔여내용연수 5년) == (500,000−50,000)×515(500{,}000 - 50{,}000) \times \dfrac{5}{15} == 150,000원이다.
20×2년초 장부금액 == 500,000 −- 150,000 == 350,000원이다.

변경된 잔존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20,000원을 반영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면,
20×2년도 감가상각비 == 350,000−20,0003\dfrac{350{,}000 - 20{,}000}{3} == 110,000원이다.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잔존가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므로 전진적으로만 적용하며, 과거 기간의 감가상각비는 재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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