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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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후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2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을 압류만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과실에 관하여 그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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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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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해 경매을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확정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해설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을 압류만 하고 그 사실을 제3취득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을 그 제3취득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압류만으로 곧바로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저당권의 효력은 압류 이후에 발생한 과실에 미치지만,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압류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대항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별도로 붙는다.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뒤에도 종전 소유자인 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점, 용익권자가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설정자가 이전받은 경우 토지·건물의 일괄경매가 가능한 점,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이 있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는 점은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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