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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 [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 )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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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신축공동주택등에 요구되는 환기 횟수는 시간당 0.5회 이상이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같은 건축물로 지으면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묶어 '신축공동주택등'으로 부르고 여기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

이들 건축물에는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가능하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실내 오염물질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 환기량 규정이므로 '0.5회'와 적용 대상인 '30세대'를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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