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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수량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특정위험방식 상품 “단감”의 「발아기 〜적과 전」생육시기에 해당되는 재해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우박
- ㄴ. 지진
- ㄷ. 가을동상해
- ㄹ. 집중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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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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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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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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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단감의 발아기부터 적과 전까지의 생육시기에 해당하는 재해는 우박, 지진, 집중호우다.
손해평가요령의 생육시기별 재해 구분에서 이 구간은 태풍(강풍)·우박·집중호우·화재·지진처럼 착과가 완성되기 전 나무와 어린 열매에 직접 충격을 주는 재해로 짜여 있다. 이 시기의 조사는 유과 및 신초의 피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가을동상해는 열매가 자라 수확을 앞둔 시점의 저온 피해이므로 적과 종료 이후 수확기까지의 구간에 배치되어 있다. 생육 순서상 발아기 직후에는 나타날 수 없는 재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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