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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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공급
2
국민주택의 공급
3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
4
사업용건물의 임대용역의 공급
5
도시지역내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건물정착면적 의 5배 이내)의 임대용역의 공급
해설
사업용건물의 임대용역의 공급은 주택이 아닌 상가 등 사업용 건물의 임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 토지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이다.
- 국민주택의 공급·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된다.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면세대상이다.
여기서 국민주택 규모 요건은 주택의 공급·건설용역에만 적용되고, 주택의 임대용역은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다만 부수토지는 도시지역 안에서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까지만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되며, 그 범위를 넘는 토지의 임대는 면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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