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법령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소득세 법령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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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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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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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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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해설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로 그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당초의 취득시기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취득시기를 법원의 확정판결일로 본다는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소득세법령상 취득·양도시기 규정에 부합한다.
- 장기할부조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무허가건축물: 사실상의 사용일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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