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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령에 의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지적법령에 의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1
지적측량업자가 공정의무를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 시행한 때
2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계복원측량을 위한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때
3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신규등록신청을 허위로 한 때
4
지적측량수행자가 방계존ㆍ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한 때
5
지적측량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
해설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한 제척(除斥) 범위는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이 소유한 토지로 한정되므로, 방계존·비속(형제자매, 삼촌·조카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은 애초에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어서 위법이 아니고, 따라서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도 되지 않는다.

  • 공정의무를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 시행한 때
  • 등록 없이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때
  • 신규등록신청을 허위로 한 때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위 경우는 모두 벌칙(형사처벌)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이 문항의 변별 포인트는 직계냐 방계냐이며, 직계존·비속 소유 토지였다면 제척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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