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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법인이 경매의뢰인에게 경매관련 권리분석을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중개법인이 경매의뢰인에게 경매관련 권리분석을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경매를 통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
2
농업인이 아닌 자가 경매 농지의 최고가 매수신고인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매각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3
경매기입등기 후(압류효력 발생 후)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 주택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4
주택경매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대지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5
경매부동산 관련 유치권, 법정지상권, 예고등기는 그 성립순위에 관계없이 항상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합계는 대지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이를 3분의 1이라고 설명한 지문이 틀린 내용이다.

경매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 없는 것, 비농업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어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매각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최우선변제권은 경매기입등기(압류효력 발생)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 유치권·법정지상권·예고등기는 성립순위와 무관하게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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