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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중개업자가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부동산을 중개할 경우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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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토지취득을 한 경우 매각결정기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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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토지취득의 경우 계약체결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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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허가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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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해설
외국인토지법상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매각대금 완납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기산점을 매각결정기일로 설명한 지문이 틀린 내용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취득시 계약체결 전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허가규정 위반 계약이 무효인 것, 계약체결로 인한 취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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