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농지매매를 중개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중개업자가 농지매매를 중개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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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세대별로 5만m2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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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도 농지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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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ㆍ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민의 경우 남편이 660m2, 세대원인 부인이 550m2 각각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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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자경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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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해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8년 이상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자경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는 설명이 옳다.
- 농업인의 소유상한: 농업인은 원칙적으로 농지 소유상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지목이 임야인 다년생식물 재배지: 지목이 임야이면서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된다.
- 주말·체험영농 취득면적: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은 세대원 전부를 합산하여 1,000㎡ 미만이어야 한다.
- 농지전용협의 완료 농지: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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