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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는?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는?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4
거래당사자를 쌍방대리한 자
5
중개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자
해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등록·자격의 명의를 빌려주는 유형의 위반으로, 벌칙 체계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진 군에 속한다. 따라서 중개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무등록 중개업)
  •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금지행위 위반)
  • 거래당사자를 쌍방대리한 자(금지행위 위반)

위 행위들은 모두 이보다 징역형의 상한이 더 높은 무거운 벌칙이 적용되는 위반이어서 이 문항이 묻는 법정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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