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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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연구기관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설
농업연구기관 등이 시험·연구·실습지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소유 특례에는 해당하지만, 이것이 곧 취득자격증명 발급 면제 사유는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농지 소유(농업기반공사가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 상속, 시효완성에 의한 취득과 같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유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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