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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분쟁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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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건축법은 건축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4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분쟁조정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 그 위원 등으로 하여금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5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된다.
해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는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간, 건축관계자 상호간,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뿐 아니라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도 포함되므로 옳다.

  • 조정안 작성 기간 15일: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재정은 120일) 이내에 그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있어 15일이라는 기간이 틀렸다.
  • 법원의 영장을 받아 출입·조사: 출입·조사에 법원의 영장은 요건이 아니다.
  • 합의에 의한 비용 부담 규정 없음: 건축법은 분쟁의 조정 등에 든 비용을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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