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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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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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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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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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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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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해설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점이 핵심이다.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 것이 옳고, 20년이 되는 날 그 자체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서술하면 정확한 법리와 어긋난다.
나머지 지문들은 모두 타당하다.
- 도시공원 안에서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은 별도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빠짐없이 수용하도록 한다는 설명,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약·협의회로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 도시계획시설을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정의한 설명도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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